국가가 복지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국가가 복지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 WBC복지뉴스
  • 승인 2014.04.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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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중앙정부의 연간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훨씬 많아진다.
광주광역시 2014년 예산의 34.4%가 복지비이고, 5개 구청의 복지비는 전체의 50%를 넘지만, 시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복지예산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집중되고,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일부 시민을 위한 복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이 늘어났지만, 영유아나 노인이 없거나 가난한 가구가 아니면 복지비의 증액을 실감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잘 몰라서 챙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최근 3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5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닌 것은?”이란 질문을 하였다. 답항에는 “1번 완전노령연금, 2번 의료급여, 3번 요양급여, 4번 실업급여”이었다. 귀하도 정답을 찾기 바란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완전노령연금이라고 했다. 정답은 의료급여이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받는다.

왜 공무원들은 의료급여라고 생각했을까? 의료급여는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타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타는 것은 ‘요양급여’이다. 요양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면 ‘시설급여’를 타고,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받으면 ‘재가급여’를 받는다. ‘완전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61세가 되고, 퇴직하고, 생존하면”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을 알면 가입자가 받는 것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 예컨대, 2012년 4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동네의원에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다고 말하면,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본인부담금액 30%에서 20%로 할인받는 것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약관을 주지 않고, 매년 바뀌는 급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지역가입자는 고지서를 통해 주요 내용을 받지만, 직장가입자는 작은 정보도 받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과 같은 공적 교육시에 사회보험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직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듯이,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도 급여를 상세하게 정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몇 번의 클릭으로 사회보험의 급여를 신청하고, 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이 복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용교의 복지평론 lyg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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