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불법주·정차위반 무인단속 거리 확대
화순군, 불법주·정차위반 무인단속 거리 확대
  • 김준범 기자
  • 승인 2015.08.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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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기존 100m에서 250m로 확대하고 2대 추가 운영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화순읍내 시가지 무인카메라단속구역(CC-TV)을 9월 1일부터 기존 9대에서 11대로 확대 운영, 단속 거리도 기존 100m에서 250m로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설치된 CCTV는 가시거리가 100m(화소수 40만)로 영상이 흐릿해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는 9월 1일부터는 성능개선으로 250m(화소수 200만)로 단속구간이 확대되면서 CC-TV 영상이 보다 선명한 영상으로 식별되어 무인카메라단속구역에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규로 CC-TV가 설치되는 곳은 화순고려병원 삼거리, 금호아파트 후문쪽 장일오토 삼거리 등 2곳이다.

현재 무인카메라단속구역은 화순경찰서 사거리, 국민은행 사거리, 금호아파트 정문 사거리, 군민회관 입구, 화순군청 오거리, 성심병원 앞, 청전아파트 앞, 화순우체국 사거리, 화순읍사무소 입구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번에 신규 설치된 화순고려병원 삼거리 주변은 자전거전용도로 위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이곳 자전거전용도로는 화순군이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보장과 군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했으나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장일오토 삼거리(금호아파트 후문쪽)도로는 인근 골목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곳으로 금호아파트 후문쪽 아파트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골목 상가를 이용하려는 차량, 보행자들이 뒤엉키면서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들 지역에 CC-TV가 새로 설치돼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혼잡한 도로가 기능을 회복해 원활한 차량소통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올바른 주차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군은 신규 설치된 화순고려병원 삼거리, 장일오토 삼거리(금호아파트 후문)등에 현수막 설치 등으로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군은 무인카메라단속구역에서 40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시간 초과 시에만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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