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 미만 발전사업 허가 시군에 위임
100kW 미만 발전사업 허가 시군에 위임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4.03.2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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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허가 기간 단축 등 사업자 편의 도모…25일 허가 절차 설명회

전남도는 100㎾ 미만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키로 하고 25일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시군 허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남도는 전기사업 허가를 위한 한전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와 개발행위 허가 검토 기준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민원을 예방하고 원활한 허가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임(발전설비 3천㎾ 이하)받아 수행해온 전기사업 허가를 시군에 재위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산업부로부터 허가업무 시군 재위임 승인을 받았다. 이어 ‘전남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도 4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군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100㎾ 미만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의 신고’ 등의 업무로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다.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시군 위임은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시행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신청서 접수를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500㎿ 이상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2012년 2%→2022년 10%)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는 제도다.

김태환 전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정부 소규모 발전사업 우대정책에 따라 100㎾ 미만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 조치로 해당 시군에서 직접 허가 처리함으로써 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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