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세 부과로 추가 확보된 재원
광주시, 주민세 부과로 추가 확보된 재원
  • 김경배 기자
  • 승인 2015.08.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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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현실화로 인한 47억과 교부세 59억 등 106억원 추가 확보

광주광역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을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1999년 이후 세율이 인상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은 1992년 이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나 GDP 상승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시세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를 현실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45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인사업자분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분은 자본 규모 등에 따라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주민세 인상분 47억원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59억원 등 106억원의 추가 확보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민이 원하는 편익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비과세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까지 확대하고, 2016년 이후에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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