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15년 정기분 주민세 14억원 부과
여수시, 2015년 정기분 주민세 14억원 부과
  • 김창훈 기자
  • 승인 2015.08.1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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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주철현)는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20,175건에 14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고, 개인사업장분은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201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은 여수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균등분은 읍․면 5,000원, 동 6,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으로 균등하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여수시는 올해 ‘신용카드 ARS(☎061-659-2700)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세를 어디서나 전화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세무조사팀 (☎061-659-3566, 3567, 356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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