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안내
광주 서구,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안내
  • 김윤기 기자
  • 승인 2015.08.18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언제든지 납부가능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주민세액의 25%이며 개인(세대주)은 10,000원, 개인사업자는 7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5,000원부터 75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인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은 사회복지와 청년일자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신용카드, 광주은행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360-7289)로 문의하면 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