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은행·가상계좌 이체 등 납부방법 다양
광주 동구가 8월 정기분 주민세 48,567건, 10억9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관내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사단, 재단, 단체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동구에 따르면 올해는 주민세 인상을 결정한 광주광역시 시세조례의 개정으로 물가인상, 징세비용 등을 고려해 전년에 비해 4억8천만 원이 늘어났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 (http://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한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이 구축돼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080-608-3651로 전화하면 수수료 없이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은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세무과 ☎608-3113,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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