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에 전국 소방헬기 긴급 지원된다
재난 현장에 전국 소방헬기 긴급 지원된다
  • 김경배 기자
  • 승인 2015.08.16 2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등 전국 17개 시․도-국민안전처, 14일 업무협약… 재난 공동 대응

14일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헬기가 지원된다.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는 이날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현장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국 소방헬기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타 지자체에 소방헬기를 요청할 경우 즉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시ㆍ도 소방항공대에서 운용중인 전국 소방헬기는 총 27대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재난 발생 시 중앙과 지자체의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지난 2월부터 6개월 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17개 시ㆍ도 관계자회의 등을 열어 협의와 의견 조정을 해왔다.

이번 협약은 중앙과 지자체의 공조체계를 확립해 소방헬기 긴급 출동 체계를 강화하고 출동 공백 방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관제시스템 구축, 안전운항 기준 및 절차 마련, 조종사 비행기량 평가제도 도입, 시ㆍ도 소방헬기 교체 및 보강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를 포함한 17개 시ㆍ도는 관할 공중 영역 내에 지원 출동한 소방헬기의 지휘 및 통제, 전국 소방헬기 운항·대기·정비현황 공유, 관제시스템 활용 출동관리, 항공승무원 교육·훈련 확대, 항공대원 3교대 인력 보강 등을 통한 소방헬기 긴급출동체계 강화에 협력한다.

국민안전처는 협약 후속 조치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ㆍ도와 협조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대형 재난현장 등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인 소방헬기에 대한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된 소방 조직 구성에 따라 중앙과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소방헬기라도 재난발생시 시ㆍ도 간 경계를 넘어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용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