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예금압류 등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서구, 예금압류 등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 김윤기 기자
  • 승인 2015.08.1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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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부동산 ․ 차량 압류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 조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청장 임우진)이 예금․부동산 압류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앞서 지난달 체납자 133명에게 지방세 체납액을 7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문을 발송하였고,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앞서 지난달에 자동차세․주민세 등의 체납자들에게 33,000여건의 고지서를 일괄하여 발송하여 203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구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문제 및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예금․부동산․차량 압류 등의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한 지방세는 현금납부외에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062-360-7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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