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부에게 금융상품 함부로 권유 못한다
노인·주부에게 금융상품 함부로 권유 못한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3.25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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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취약층 보호 강화

오는 31일부터 금융사들이 노인이나 주부 등 사회 취약층에게 보험, 채권, 대출, 카드 등 금융상품을 함부로 권유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들 취약층에 대해서는 금융 상품 권유 시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제일 먼저 알려야 하며 상품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판촉 활동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금융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이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으로 판단되면 일반인과 달리 별도의 판매 준칙을 정해 보호하라고 지도했다.

노인과 은퇴자, 주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금융 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전문적인 상품일 경우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할 때 고객의 연령, 금융상품 구매 목적, 구매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현재는 고객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정도만 파악해 무차별적인 판매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가 이들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층에 대해서는 금융 상품 가입 시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이익 사항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고령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신속히 구제된다.

이상 징후, 다발성 민원은 테마별 현장 조사를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고령자 등에 설명 의무 및 적합성 원칙 적용을 강화하고 가입 시까지 일정 유예기간 설정이 추진된다. 업무 시간 중 금융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업무 시간 외 사랑방버스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 서비스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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