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민세 3억4732만원 부과
화순군, 주민세 3억4732만원 부과
  • 김준범 기자
  • 승인 2015.08.1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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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7,700원 등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226건에 대해 3억4,732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주소지분 1억9,069만원, 개인균등사업장분 7,213만원, 법인균등분 8,449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304만원 늘었다.

이처럼 세수가 늘어난 데는 15년간 동결됐던 개인 세대주의 주민세 세율이 7000원으로 인상된 몫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전국 다수 자치단체의 세율인상 동향으로 불가피하게 개인균등주소지분 주민세를 인상했다.

과세대상은 2015년 8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비롯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지역 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개인 7,7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현금 지급기 등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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