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2015년 정기분 주민세 26억 7500만원 부과
북구, 2015년 정기분 주민세 26억 7500만원 부과
  • 구윤철 기자
  • 승인 2015.08.1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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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고지서 없이 CD/ATM기 납부가능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65,500건, 26억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납세고지서를 오는 11일 우편발송 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주민세는 전년 대비 11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1999년 이후 물가인상, 징세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했던 주민세 현실화를 골자로 한 ‘광주시 시세 개정 조례’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 이라는게 북구의 설명이다.

이번 주민세는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ARS(1899-3888) 납부 등이 있으며,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수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주민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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