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농어촌버스 탄생
1,000원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농어촌버스 탄생
  • 이채은 기자
  • 승인 2015.07.13 0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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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버스 단일요금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현재의 농어촌버스 구간요금제를 단일요금제로 변경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당초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군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 2017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6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현재 곡성교통 자립도는 29.8%에 불과해 군의 지원 없이는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군민의 76%는 버스공영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의 사전 동의와 인수비용·시설비용·운영비용 등 약 80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유가인상·인건비 등으로 운영비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완전공영제, 부분공영제, 무상버스, 단일요금제 등으로 제시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 의회 사전설명, 버스공영제 군민추진위원회 회의, 읍면 이장회의, ㈜곡성교통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상보다는 실리에 맞게 버스공영제보다는 단일요금제를 최적 안으로 선택했다.

군은 지난 7월 10일 ㈜곡성교통(대표 허기명)과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오는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1,000원 버스’라 명명했으며,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은 1,000원 중고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만 내면 곡성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군민들은 왕복 기준 최저 400원에서 최고 6,100원의 버스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곡성의 한 주민은 “그동안 거리에 따라 적게는 2,400원에서 8,100원을 내고 읍내를 오가다 보니 요금을 둘러싼 민원과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매우 컸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기 군수는 “버스공영제는 선거 때 군민과 약속한 핵심 공약이다.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군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재정형편을 반영해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일요금제(1,000원 버스)로 공약 사항을 변경할 것인지에 지난 수개월 동안 고심했다.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곡성의 장래를 위해 단일요금제로 결심했다”며 그동안의 고뇌를 토로했고 “군수 공약인 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곡성교통 허기명 대표님과 관계자께도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석한 ㈜곡성교통 허기명 대표는 “그동안 버스공영제 문제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곡성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1,000원이라는 저렴한 요금으로 곡성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돼 지역이 활기가 넘칠 것”이라며 “전라남도 최초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된 만큼 효도택시처럼 단일요금제도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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