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가능
전라남도는 7월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전국 어디서나 쉽게 납부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 앱은 그동안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위택스’ 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의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 가입 후, 스마트폰 메뉴에서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7월과 9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정부3.0 정책에 따라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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