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영암군,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 임정열 기자
  • 승인 2015.06.2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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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영암군은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으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어 군은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7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 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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