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9,570건, 16억6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125cc 이상) 소유자에게 고지되었으며,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의 1/2로,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올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렌터카 사업유치와 자가용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치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850-515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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