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올해 첫 부과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올해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처음 과세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축산법 제22조에 열거되어 있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이 현행 면허세 과세대상인 반면 가축사육업은 지난해까지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납부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올해 처음으로 등록․허가를 받은 자로, 등록은 4,500원, 허가는 사육시설면적에 따라 9,000~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현재 가축사육업 면허세 부과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실제 폐업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이달 말까지 폐업 신청을 완료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다음 달 초 가축사육업 면허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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