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목포시,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5.06.1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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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 은행, 인터넷, 스마트폰 앱 통해 납부 가능

목포시가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3,467건 74억1천813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동차세는 201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포털사이트(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납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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