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부담 없어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 2천천건 25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매년 정기적으로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두차례 고지되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화순군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편의 제도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접속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자동차세를 6월 말까지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 부과담당 061)379-338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