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6천건에 55억 원 부과
광양시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55억 원(5만 6천건)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하여 납기(6.16.~6.30.)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범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공중파방송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AM과 FM 라디오 진행자의 안내방송, 지역신문 광고 등을 활용해 납세의무자의 관심을 이끌 계획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ARS(☎ 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키는 것인데,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서도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해 준다.
다만, 연납·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이 불가하여 반드시 개별납부 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홍찬의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이번 납기 안에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 납세자를 전산 추첨하여 7월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