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전환에 따른 업무담당자 교육
화순군(군수 구충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복지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방식을 중위소득(전체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에 위치한 소득)을 산출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개별급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와 관련, 11일 하니움 세미나실에서 맞춤형복지급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읍면 복지담당자, 관련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임영님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맞춤급여 개편으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경우에도 기준 완화로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주거실태 조사 등 시일이 소요되므로 6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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