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확 줄어
장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확 줄어
  • WBC복지뉴스
  • 승인 2014.03.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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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계도로 주정차 현저히 감소…

장성군이 차량소통을 저해하고 미관을 해치던 읍 시가지 중앙로의 불법 주정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량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지금까지 4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시가지 중앙로에 불법 주정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금이 시가지의 교통문화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최적기로 판단, 4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량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단,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일요일(공휴일 포함)과 중식시간(12:00~14:00)에는 별다른 단속 없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도활동을 펼치고,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5분으로 다소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CCTV 운영은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읍 시가지가 불법 주정차량이 없는 쾌적한 거리로 변모할 수 있도록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총 사업비 377억원을 투입해 ▲장성역 앞 교차로 조성 ▲하수도 정비 ▲상가 간판 정비 ▲전선 지중화 등 시가지 면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시가지 중앙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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