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 손쉽게…다문화정책 개선안 발표
한국어교육 손쉽게…다문화정책 개선안 발표
  • WBC복지뉴스
  • 승인 2014.0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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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을 '가족정책' 큰틀에 통합…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앞으로는 이민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가까운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수강해도 이민정책과 관련한 혜택을 받는다.

결혼이민자를 별도 지원 대상으로 구분하던 종전 정책 기조는 이들을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가족 중 한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는 1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열어 다문화사업과 관련한 중복·비효율을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법무부)으로 제한됐던 이민자 한국어 교육기관이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폭넓게 확대돼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이민자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귀화 신청 시 필기·면접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든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관련, 이민자 한국어교육 수요 파악과 예산 집행, 수탁기관 선정, 운영 지원·지도·감독은 지자체로 일원화되고 여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예산 편성·교부, 운영지침 마련·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여성부와 교육부 간 사업 대상과 지원 내용이 중복됐다는 지적을 받은 이중언어교육도 조정된다.

여성부는 가정 내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소통에 초점을 맞춘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 각각 사업을 개편한다.

역시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이 지적된 여성부의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 긴급전화는 통합해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력한다.

결혼이민자를 개별 대상으로 분리해 지원하던 종전 기조는 '가족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 이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여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 종합적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 2017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족통합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자조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주민센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간 연계·협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에 합리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고려, 소득 수준이나 국내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자 상황에 적합한 지원 체계도 만든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합동 운영, 다문화·외국인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법무부·여성부·안전행정부의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 사회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이 공감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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