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확대 시행
완도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확대 시행
  • 최영남 기자
  • 승인 2014.03.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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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서민 차량 운임도 20% 지원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해수부의 사업지침 변경방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3만원 초과 항로구간의 여객 운임을 인상하고 7월부터는 도서민 차량에 한해 운임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운임은 5천원을 초과할 경우 실제운임과 상관없이 주민들은 최고 5천원만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5천원 초과, 3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5천원, 3만원 초과, 5만원 미만 구간은 6천원, 5만원 초과 항로는 7천원으로 운임비가 인상된다.

운항구간별로 운임부담을 차등화한 것은 섬 주민간의 운임 지원 혜택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06년 이후의 물가상승률과 여객선 운임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하였으나 완도군의 경우 섬 주민 대다수가 3만원 이하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도서민 부담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 7월 1일부터 섬 주민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도선비의 20%를 지원한다.

그 동안 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고액인 차량운임 부담으로 해상교통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원대상 차량은 도서민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써, 5톤 미만의 화물차, 2,500cc미만 승용차, 승선인원 15인이하 승합차가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전입 즉시 운임지원이 가능했으나, 이점을 악용해 운임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어 섬 지역으로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된 도서민만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완도군청 박신희 도서개발과장은 ‘도서 주민들에 대한 차량 운임 지원 제도 신설로 고액인 차량운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섬주민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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