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4개 농협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 체결
나주시-4개 농협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 체결
  • 안지혜 기자
  • 승인 2015.02.03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부터 7개월간 매월 20일에 출하금액의 60% 범위내에서 월급 지급
▲ 강인규 나주시장(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지역 4개 농협조합장들과 3일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와 지역 4개 농협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나주지역 일부 농업인들이 올해부터 월급을 받게 됐다.

나주시와 지역 4개 농협이 3일 오전 이화실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자에게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출하할 벼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게 된다.

농업인들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 한도내에서 매월 20일에 농협 자체예산으로 먼저 지급받게 되는데, 월급의 상·하한은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참여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남평, 마한, 동강, 다시농협 등 4곳으로, 오는 3월까지 적극 홍보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매대금 전체를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해 부담이 크지만, 나주시의 경우 이자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자 확대도 손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한 농협 조합장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농협과 함께 농촌에 희망을 주는 정책인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농가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있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는 정작 돈이 떨어져 대출을 받으면서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다” 며 “농업인들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안정된 소득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영농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인규 시장은 또 “이외에도 민선6기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과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공동 육묘장 확대 등 선거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활력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