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은 이제 그만 !!
불법 옥외광고물은 이제 그만 !!
  • 임정열 기자
  • 승인 2015.02.0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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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군수 전동평)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에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영암군은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16일간을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영암군 옥외광고협회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훼손되거나 불법 게시된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읍․면 소재지와 국도, 지방도 주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돌출광고물 등이다.

광고물은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인도나 도로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간판이나 옥외광고물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중점 정비대상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은 거리의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초래한다 ”면서 “대대적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설 명절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향우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암의 이미지를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영암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통합적 이미지 제고와 질적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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