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
장성군, 올해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
  • 안지혜 기자
  • 승인 2015.01.08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허가 전에 주민의견 수렴…건축민원 해소 기여

장성군이 건축허가 후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공장과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형 창고 등 당해 건축허가로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건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군은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건축허가에 앞서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안전 및 피해 방지대책 요구 등을 가급적 수용해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단순 반대나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억지성 의견 등은 배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해당사자와의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사전에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등 건축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2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군청 민원봉사과 내에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 전문 건축사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설계 단계부터 준공, 건축물 유지관리까지 다양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