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가축, 전남서 거래 제한한다
충청지역 가축, 전남서 거래 제한한다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4.12.2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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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방역 강화…도축 제한 돼지서 소․염소까지 확대

전라남도는 지난 3일 충북 진천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으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 청정 전남’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근 발생한 충청지역 가축은 전남에서 거래와 도축을 제한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충남지역의 가축(소 등)에 대해 전남지역 13개 가축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고, 일반 농가에서도 문전거래를 하지 않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10개 도축장의 도축 제한 대상 축종을 돼지에서 소, 염소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검역본부에서 충청지역 발생 농장과 역학 관련이 있는 차량의 내외부에서 환경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축장(10)과 가축시장(13), 사료공장(22) 등 축산 관련 사업장에서는 소독시설을 철저히 가동하고, 외부인과 출입차량에 대해 세밀하게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축산농가의 모임 자제, 백신 구매율이 저조한 3개 시군의 전 농가 일제 혈청검사, 농가별 백신접종 실명제 담당공무원(4천 명)을 활용해 백신 구매와 접종 여부 점검 및 조치(과태료 부과 24농가), 내년 백신 공급분 조기 공급, 도축장 10개 및 사료공장 22개소 일제 소독, 축산농가 자율 매일 1회 소독 및 차량과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선제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농가에서 소독, 예방접종, 출입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 구제역은 막을 수 있다”며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에 따라 100% 예방접종하고, 소독․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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