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여수시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 안지혜 기자
  • 승인 2014.12.0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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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주철현)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40일 간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에서 분기별 추진하고 있다.

이번 4/4분기 사실조사는 허위전입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출장소,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며,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거주여부 등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하고 무단전출자나 허위전입자에 대해서는 최고 ․ 공고를 거쳐 직권 조치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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