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100세 이상 고령자 중점 조사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파악 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구(舊)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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