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성군 종합감사 부당행정 89건 적발
보성군 일부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분할발주를 통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했다가 전남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가 12일 “보성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정행위 89건을 적발해 3명을 징계, 88명은 훈계하는 등 94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19억2000여만원은 회수하거나 추징·감액 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4명은 보조금 지원 기관에서 지난 2년간 경비 1160여만원을 받아 외유를 다녀왔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환경보전방안 협의 전에 공사를 추진했다가 중지 통보를 받은 한 골프장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것도 감사에 지적됐다. 보성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골프장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원과 의원 배우자의 생일 꽃바구니, 업체 개업 화환 등에 1500만원을 집행하고도 사무실 환경정비로 조작하고 사무 관리비로 지역특산품을 구입,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예산을 사용한 사실도 들통났다.
이 밖에 선소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은 기초파일에서 녹이 발생,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벌교 스포츠센터 조성공사는 시공감리 부실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들 공사는 모두 9억여원의 재시공, 감액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80억원 규모의 보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관람석 계단, 창호부분 콘크리트 조잡 시공, 경사면 잔디 고사 등 부실시공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