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안지혜 기자
  • 승인 2014.10.23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2년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 1회 분할해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고자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 동기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됐으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