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은 물론 PC방 등 아동ㆍ청소년 시설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조회 가능하던 취업예정자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간소화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범죄자 경력조회는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의무화 됐다. 그러나 관련기관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를 방문, 조회 신청을 한 뒤 이를 또 수령하러 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여가부와 경찰청은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된 각종 서식도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해 신청하던 범죄경력조회신청서도 한 장으로 통합한다.
이번 개정안 마련과 관련,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와 각종 서식을 간소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편한 점을 적극 발굴ㆍ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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