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개정해 계약심사업무 대상 확대운영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약심사 대상을 확대․운영한다.
계약심사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서구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2012년 23건에 1억7천7백만원, 2013년 38건에 1억3백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올리는 등 계약심사제도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달 29일 계약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개정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는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설계변경은 5억원 이상 사업 중 10%이상 증가하는 사업을 3억원 이상 사업 중 10%이상 증가하는 사업으로 하향 조정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을 다시 검토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이 늘어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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