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2014년 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WBC복지뉴스
  • 승인 2014.01.10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7월부터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이 70% 수준인 36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급여는 2배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된다.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 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강화됐다. 2014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 한다.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2014년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된다.

복지 서비스의뢰 시행…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2014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복지 서비스 의뢰의 시행으로 기관 간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져 원스톱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추가 상담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에도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뢰가 가능하도록 양방향 복지 서비스의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급여 20만원으로 인상

2014년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확대되고 급여가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000명) 이하인 자에서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000원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된다.

발달장애인 지원 늘려

2014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2013년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한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2013년도 7월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지원 중인 심리상담서비스(2000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 2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확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이 20개 지역에서 80개 지역으로, 인원은 21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는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화재·가스누출·응급호출 등 응급상황에 소방서와 연계해 신속히 대처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 확인 및 이웃주민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안전망 구축이다.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강화

2014년 3월 1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일반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을 강화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 된다. 단 (전문)대학 입학자의 보육교사 2급 이수교과목 및 학점 규정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차등 지급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2014년 7월부터 지급대상의 90% 노인에게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2014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국가예방접종(12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시 5000원을 본인 부담했으나, 2014년부터 전액 국가가 지원하게 돼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뇌염 생백신 예방접종도 2014년 2월경부터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단 접종비 지원은 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 초과자는 월 3만8250원을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순차적 급여화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암, 심장, 뇌, 희귀난치)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이다.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했고,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로 세분화

2014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된다. 또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해 변동될 예정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