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10월중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 벌여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1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 교통과에 교통징수팀을 신설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및 체납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등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관련법 절차에 따라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200여명(6,330건 18억7천5백만원)을 대상으로 예금압류 및 채권추심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첫 회에는 5%의 가산금만 부과되지만, 계속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신용정보 변경 등의 불이익도 따른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좌측화면 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전화를 통한 분납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과 징수팀(☎360-7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예금압류 등을 통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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