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자만 새고막 지리적표시 수산물 등록
여수 여자만 새고막 지리적표시 수산물 등록
  • 안지혜 기자
  • 승인 2014.09.30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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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자만 갯벌에서 생산되는 새고막이 지리적표시 수산물 제20호로 등록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자만 새고막은 지역 내 235어가에서 연간 2만2000톤이 생산돼 6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단백질,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의 함유량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수에서는 지난 2011년 어업인들이 직접 출자해 율촌면 상봉리 일원에 여수 새고막 주식회사를 설립, 새고막 생산과 가공 및 유통 등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여자만 새고막 브랜드의 안전성과 품질 인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미국 FDA 가막만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여수굴’이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2호로 등록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에 이어 현재 여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설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여자만 새고막의 해외 수출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보호를 위한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에 따라 지리적 특산품으로 국제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에 대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리적 명성을 키워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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