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복지예산의 구성과 과제
2015년 복지예산의 구성과 과제
  •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 승인 2014.09.2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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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2015년도 예산안 376조원을 발표했다. 이는 2014년 본예산 357조원보다 5.7%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115조 5천억원으로 전체의 30.7%이고, 국방비 37조5천억의 3배이다.

복지예산이 늘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2014년보다 증가된 복지예산 9조1천억원 중 71.5%가 법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이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지 않아도 6조5천원은 자동으로 증가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인데, 2014년 7월부터 20만원까지 지급하였기에 2015년에는 2조3823억원이 증액된다. 노인의 70%는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형편이 좀 나아질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이 2조61억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원되는 금액이 1조2487억원,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액이 7753억원이다. 지구촌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기에 연금과 건강보험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근 공무원연금의 기존 가입자는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낮추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체계로 하려는 개혁안은 국민적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다.

2015년에 크게 증액된 복지예산은 행복주택 건설비용과 보훈보상금이다. 일부 시민은 ‘행복주택’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듯이 무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실한 복지이다. 많은 선진국은 주택의 약 3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주거복지를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

보훈보상금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세월이 흐르면 대상자가 줄어들 것이므로 예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연증가분이나 크게 증액되는 부분을 챙기다보면,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예산은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이지만,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약한 국민의 기초생활만을 보장하려고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에서 장제급여까지 주던 방식에서 향후 소득인정액의 수준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2015년에 수급자의 수는 12만명 늘어나지만, 편성된 예산은 2014년 것보다 감액되어 각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줄어들 것이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선택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를 늘리고, 상급병실료의 본인부담 비용을 줄이며, 간병비의 본인부담액을 줄인다는 것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그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시킨 것은 별로 개선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연금 등으로 늘어난 복지예산 때문에 파산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지방정부는 세금의 80%를 국가가 징수하기에 복지비의 국비 비율을 80~90%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2015년 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정리하면, 2015년 예산의 30% 이상이 복지비이고, 그 액수가 115조5천원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대기업에 이익을 주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임대소득과 주식 등 자본 소득에 대한 조세를 늘리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여 세입을 늘려야 할 것이다. 빚을 내서 복지를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부담만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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