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전남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4.09.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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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부터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전남도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 중 166억원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9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을때 부과하는 것으로 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납세자의 준법의식 결여로 자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자주재원 확보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군별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질서 위반 과태료는 시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최장 60개월, 최고 77%까지 부과되어 기간이 경과 될수록 납세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제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신용정보의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 중 9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병행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동안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납세의식을 당부하는 한편, 법질서 확립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강행함으로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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