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학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전남도, 개학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유상보 기자
  • 승인 2014.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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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까지 5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요인 근절

전라남도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등하굣길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26일까지 5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시(08~10시) 13%, 하교시(14~18시) 50%로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별 맞춤형 단속계획을 수립해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조표지, CCTV 설치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여수와 광양 등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는 단속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2회 등하교 시간에 맞춰 단속을 실시하고, 주 1회는 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계획 일환으로 학기 초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식품 안전,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봉현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최근 들어 크게 중요시되는 안전관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와 시군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 내 998개소의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이 조속히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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