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보험금 지급 손해사정 담당자 성향에 따라 지급되고 안되고

다른 보험사 지급된 것을 보고 지급하고 안하고 차이..

2023-07-08     강경철 기자

[퍼스트 뉴스 = 강경철 보험전문기자] 보험사들 보험금 지급 손해사정 담당자 성향에 따라 지급되고 안되고 다른 보험사 지급된 것을 보고 지급하고 안하고 차이..

"최근 기자가직접 겪은 내용이다"

해당기자는 귓볼에 표피낭종으로 전기소작술로 제거했다. 전기소작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처리가 된 수술기법이다.

이에 4개보험회사에 동시 청구하였던 실사례로 손해보험 M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질병수술비를 청구 곧바로 지급했다, 생명보험 L사 손해사정 담당자는 유선으로 연락 와서 본래 생명사 종 수술비는 안되지만 이번 청구 건에 한해서 지급하겠다며 다음번에는 안된다며 말하고 지급했다. 그러면서 손해보험사 질병수술비는 지급될 것이라고도 안내하며 지급한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 HK 손해사정 담당자도 유선연락이 와서 다른 보험회사가 지급되었기에 우리회사도 지급하겠다며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사 HW사 담당자는 일언 반구 한마디 없이 본 청구 건을 면책 종결하였다가 보험소비자 항의하자 다른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것을 확인후 지급하겠다며 수차례 사과까지 하며 확인후 추가 접수하여 곧바로 지급하겠다던 담당자 그 다음날 또다시 번복 지급 거절하는 문자만 보내왔다.

수술의 정의는 잘라 없애는 것이다.

법원판례는 레이저로 태워 없애는 것 까지도 수술의 정의로 판결된 내용을 비추어볼 때 전기 소작술로 표피낭종을 제거한 것은 명백하게 수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상호 눈치 또는 담당자성향에 따라 지급되고 안되고 한다.

본건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