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북구의원, 구민 공익소송 지원 근거 마련

공익소송 관련 자문·비용 등 지원, 구민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기대

2023-07-02     박철민 기자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앞으로 북구민과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 다수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산·문흥1·2·오치1·2)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법적 조력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구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지원대상 공익소송비용의 지원 비밀유지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공익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준비 단계부터 당사자 모집, 입증자료 수집 등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다수의 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수의 구민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