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50% 지원

지원대상 : 2022년 12월 말까지 공장등록 완료한 관내 농공단지 입주 36개 업체 지난해 물류비용의 50% 지원 오는 6월 21일까지 관련 서류 지참해 삼척시청 경제과로 방문 신청

2023-06-19     이재수 기자
삼척시청

[퍼스트뉴스=강원 삼척 이재수 기자] 삼척시가 관내 교통 인프라 및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물류비는 생산제품(완제품)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운송비로,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운반비이다.

지원대상은 202212월 말까지 공장등록을 완료한 관내 농공단지 입주 36개 업(근덕 27, 도계 9)이며, 시는 총사업비 35천만 원(도비 23백만 원 포함)을 투입해 지난해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물류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비 지원대상 농공단지 업체는 오는 621일까지 물류보조금 신청서, 산업단지입주계약 확인서, 2022년도 관할 세무서 확정 신고 표준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유치지원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