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 시설 국내 도입 청원 외교부 원자력외교부담당관실에 배당.

2023-05-02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지난달 사용후핵연료 습식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을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청원서가 외교부 원자력외교담당관실에 배당됐다2일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전국청년경제인연합, 국가원로회, 대한민국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습식 재처리시설의 국내 설치를 위해 2035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최지영 이사장은 그동안 일관적으로 주장했듯이 NPT 탈퇴가 전제가 되는 자체 핵무장의 즉각적인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술핵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보다는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는 실질적 확장억제를 미국으로부터 공약 받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미 핵 협의그룹의 설치를 통해 핵과 전략자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를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만큼 향후 핵 협의그룹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이사장은 “2030년경 고리, 영광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재 추진 중인 영구 매립 방식은 장기적으로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하고 개발을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은 개발하는 데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시점을 알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면서 현재 유일하게 상용화된 지속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식은 습식재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는 2035년 이후 새롭게 체결될 협정에서는 국내에서의 습식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포괄적 동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협상 기간이 5년이나 걸렸던 점을 고려할 때 한미원자력협정에 명시된 상설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의 협의 범위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가 포함돼 있는 만큼 고위급위원회에서 습식재처리 시설의 국내 도입 등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한미 양자 간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6일 현대건설은 미국 원자력 기업인 홀텍 인터네셔널과 함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SMR(소형 모듈 원자로)를 공급을 위한 협력 계약을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과 체결하는 등 한미의 원자력 협력은 민간 차원에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