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소년원학교 운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지원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운영 등에 있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 “소년원학교 재학생들의 소속은 일반학교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2023-04-10     김선화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눈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년원학교 재학생은 교육부 소속 일반학교에 학적을 둔 학생으로, 일반학교 학생과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년원학교는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운영되는 일반학교와 달리, 수시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학생의 입교가 이루어진다는 점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 동일 학년 내에서도 연령, 학력, 학습경험 등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소년원학교 교사 1인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위원 강득구·최혜영 의원)20221215,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후속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소년원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소년원학교 소재 교육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적된 학습결손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소년원학교 재학생에게 가장 시급한 사항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사 지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약자의눈 책임연구의원인 강득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학교의 운영 등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약자의눈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민석, 김철민, 이원욱, 조승래, 최혜영, 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눈은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가치로 설립된 단체다, “앞으로도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자의눈은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연구를 통해 사람중심 포용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