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대책 강화

2022-12-26     이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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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경기성남 이승찬 기자] 성남소방서(서장 박미상)은 겨울철 증가 예상되는 각종 화재에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불법주정차량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소방활동장애요 제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관내 유동차량의 수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하려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장애요소가 발생되고, 이것은 화재 발생시 피해로 직결되는 큰 문제이다.

소방법에 의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2019년 4월 30일(화)부터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ㆍ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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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대응전략팀장(소방경 안해주)와 소방용수‧통행로 담당자(소방위 김혜영)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를 위해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표준디자인 메뉴얼에 맞춰 자체 제작한 소방용수표지를 관내 지상식 소화전 711개소에 모두 설치하고, 지하식맨홀뚜껑 교체를 통해 육안식성을 높이는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량 근절을 위한 홍보효과와 단속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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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담당자인 소방위 김혜영은 "나하나 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혹은 근처에 있으니까 금방 이동주차해주겠다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불법주정차르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소방용수시설이 화재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시설임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불법주정차량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격양되어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항의를 받을 때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주차는 정해진 구역에 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정차량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