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원 북구의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 강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 강화 및 지자체의 책무 명확히 규정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장소를 약국,행정복지센터,공동주택 등으로 확대

2022-12-04     이병수 기자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 동림동)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황의원은 지난 회기 구정질문을 통해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처리 및 관리체계의 미흡을 지적한 데 이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폐의약품 수거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수거용기를 비치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게 하여 불용의약품의 관리와 회수 체계의 강화를 꾀하였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강화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범위 확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사항 정비 등이다.

황예원 의원은폐의약품의 잘못된 배출은 환경오염을 비롯한 공중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배출될 경우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이번 조례개정으로 불용의약품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폐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