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탈북학생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근거 마련

2022-11-28     박채수
장은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탈북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 내용은 탈북학생에게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지원기관이 탈북학생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했다.

장은영 의원은 탈북가족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정적인 면 뿐 만아니라 복지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음을 알게 되어 조례를 제정했다탈북가족과의 교육정착지원을 위해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 탈북가족은 지난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잊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조례 제정을 환호했다.

한편 장은영 의원은 12대 전라남도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