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기관 생활치료센터 지정으로 부대시설 영업손해 크다면 사용기간 연장해줘야”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손해 고려해야

2022-11-07     임용성 기자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그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충남에 있는 전문 교육시설인 〇〇학교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〇〇학교 내 커피전문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공고를 봤다. 학교 내 일일평균 교육생이 750여 명이라는 〇〇학교 측 설명을 듣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다.

* 국유재산(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입찰을 통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함

ㄱ씨는 20197월부터 3년 계약으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〇〇학교 내 학생 집합교육이 반복적으로 취소됐다. 또한 〇〇학교는 9개월간 충청남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ㄱ씨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ㄱ씨의 커피전문점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의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〇〇학교는 당초 계약 공고에 총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수 없다.’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2년만 연장해 주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〇〇학교가 9개월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교육생이 줄어 ㄱ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〇〇학교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감면을 해주었을 뿐 매출액 급감에 대한 충분한 손해보전을 해주지는 않았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율 인하, 임대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 대한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〇〇학교에 의견표명했다.

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경영상 손실이 있다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