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가능

2022-10-17     이승찬 기자

[퍼스트뉴스=경기성남 이승찬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 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5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마침내 최종 통과(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매동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을 포함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조제6항제7호에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건폐율을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현재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23%를 학교 시설 등을 증축할 수 있도록 법령의 최대 상한선인 30%까지 완화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기존에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때 증축이 가능한 한도가 성남시의 경우 건폐율이 경기도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조례로 규정한 23%에 불과하여 일부 학교의 각종 시설(체육관,급식실,연구실 등)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준배 의원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시민들의 협조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매동 돌마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 통과(의결)된 이 조례안은 통과(의결)일부터 20일 후에 공포 및 시행될 전망이다.